경제·금융

'38세금기동팀' 활약 빛났다

1,200억 고액체납정리등 출범1년출범 1주년을 맞은 서울시 고액 체납세금징수팀인 '38세금기동팀'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일 국민의 납세의무 조항인 헌법 38조를 원용해 출범한 38세금기동팀의 활동에 힘입어 지난 7월말 현재 시세징수율은 96.6%로 전년동기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세목중 가장 체납이 많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취득세의 징수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동팀은 자치구로부터 500만원 이상 과년도 고액시세체납 총 5,290억원을 인수 받아 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1년간 교묘히 빼돌린 은닉재산 색출,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체납차량 인터넷공매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이 동원돼 1,200억원의 고액체납이 정리되고 재산압류 등의 행정강제조치로 3,500억원의 채권이 확보됐다. 이중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정모씨의 경우, 1,700만원의 시세를 체납하고도 벤츠 승용차를 끌고 다니다가 압류 당했으며 경기도 용인시의 윤모씨 역시 2,400만원의 시세를 체납하고 볼보 승용차를 운행하다 인터넷으로 공매 처분됐다. 기동팀은 특히 고액체납시세의 조기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6,639명의 신용불량등록을 통한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 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올2월부터는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와 자동차 인도명령 불응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해왔다. 사법기관에 고발된 고액체납자는 주민세등 4억2,000여만원을 체납한 봉천동의 최모씨 등을 비롯, 21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231억원이 된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의 시세를 체납하고도 본인명의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자와 속칭 '대포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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