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우선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체험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의 체험프로그램에는 각급 학교의 참여를 금지하고, 모든 체험캠프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의 체험캠프를 모두 조사해 자격요건에 미달하면 운영을 잠정 중단시키고 일정 시점까지 보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즉각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요건에 미달하는 청소년 체험캠프는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