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담배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으나 헌법소원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며 “담배사업법으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 받고 있거나 침해가 분명히 예상돼 이를 구제받고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