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섭취나 출하를 제한하는 경우 국내 수입도 잠정 중단키로 한 이후 27번째다.
지금까지 잠정 수입이 중단된 일본산 농산물은 후쿠시마ㆍ도치기ㆍ이바라키ㆍ지바ㆍ가나가와ㆍ군마현ㆍ이와테현ㆍ미야기현 등 8개 지역의 엽채류ㆍ엽경채류ㆍ순무ㆍ죽순ㆍ버섯류ㆍ매실ㆍ차(茶)ㆍ유자ㆍ밤ㆍ쌀ㆍ키위ㆍ고추냉이ㆍ두릅ㆍ산초ㆍ오가피ㆍ고비ㆍ고사리ㆍ미나리 등 23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