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기홍)는 22일 S건설이 경기도 의왕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의왕시는 위약금조로 반환하지 않은 계약보증금 4천5백만원을 S건설에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분양계약시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약금의 액수가 너무 커 S건설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만큼 이 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S건설은 지난 93년10월 의왕시로부터 고천지구 준주거용지 27필지를 44억원에 분양받아 계약보증금으로 4천5백만원을 지급했으나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결과 당초 목적에 맞게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5월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의왕시가 위약금조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