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월·구례·영동 등 7곳 개발촉진지구 지정

◎관광시설­농산물유통단지 조성/민자참여업체에 5백억씩 지원/건교부,2002년까지 3조3천7백억 투자강원도 영월·화천, 충북 영동 등 전국 7개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대규모 스키장·관광단지 등 관광시설과 농산물유통단지 등이 들어선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총 3조3천7백57조원을 투자하는 7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을 확정, 21일 발표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이 안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해 주민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생활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4년 도입한 제도로 이번에 지정된 7개지구는 지난해 충북보은, 전남신안완도지구 등 7개지구를 지정한데 이은 것이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구는 ▲강원도 영월·화천지구(19개사업) ▲경북 영주·양양지구(22〃) ▲경남 의령·합천지구(13〃) ▲전남 구례·곡성지구(16〃) ▲전북 장수지구(14〃) ▲충북 영동지구(12〃) ▲충남 홍성지구(12〃)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구에 오는 2002년까지 6년간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확충 37건에 국고 4천2백9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채소단지·농산물유통단지 지역특화사업에 지방비 1천9백82억원, 관광지휴양사업에 민자 2조7천3백29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는 지구당 5백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농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토지수용권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북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 신기공업단지 등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특별회계지원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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