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돼 사용하지도 않은 고액의 통신요금을 물어야 하는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사기 등으로 명의를 도용 당한 피해자들이 민간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414건으로 전년대비 75%증가했다.
피해자들이 통신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민원을 신청하는데, 민원인의 잘못으로 요금 면제를 받지 못하는 기각비율도 지난해 처리 290건 가운데 183건(63.1%)에 달해 전년보다 12.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휴대폰 담보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준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업자의 잘못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및 번호,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 등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는 곧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하고,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알려준 경우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등 사용자 스스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본인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무료서비스를 이용해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온라인 개통시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