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리모델링 문제점 시행령서 보완되길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는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국토해양부 관계자,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을 찾아다니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요청해왔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전달됐는지 지난해 국회에서 4건의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고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개 이상의 시공사가 참가해 경쟁 입찰해야 한다는 조항을 바꿔 2회 이상 유찰 때 자유롭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많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말의 우려가 남아 있다. 아직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아 섣부른 추측일 수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특정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수직증축을 배제되고 수평ㆍ별동 증축만 허가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여유가 많지 않은 단지에게 이번 혜택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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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필로티(기둥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방법)를 통해 높아진 공간을 세대로 전환,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 증축 범위인 '40%까지 확대'에 대해서도 단지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평형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이 시행령에 명시돼야 할 것이다.

리모델링 행정 절차에서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 리모델링의 경우 행정기관에서도 표준정관, 동의서 양식 등이 보급되지 않은 데다 조합설립동의서와 행위허가 동의서가 이중으로 징구되고 있어 불편을 야기한다.

또 절차상의 이유로 조합에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각종 세금이 과세되고 있어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른 주택사업의 경우 건물 멸실을 이유로 재산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리모델링은 이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될 경우에도 불합리에게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사에 추가적인 먹거리를 제공해 침체에 빠진 건설산업에 일정 부분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다. 이는 경기 활성화와 경제발전에도 일조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점들을 보완한 세부 시행령이 하루빨리 마련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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