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광호텔·알뜰주유소 지방세 감면 없앤다

임금 못받은 채 퇴사하면 회사 도산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300만원 우선 지급

내년부터 관광호텔과 부동산펀드·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사라지고 대형병원 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축소된다. 또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춘다는 목표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과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아예 없어진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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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과 새마을금고·단위조합·산학협력단·기업연구소·산업단지·물류단지·관광단지·창업중소기업·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유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 감면 조정안은 업계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안전행정부의 입법예고 내용보다는 완화돼 감면혜택의 삭감폭이 줄었다.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산학협력단, 기업부설연구소, 임대주택용 부동산, 택지개발, 항공기에 대한 감면은 입법예고보다 감면율이 높아졌다.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75%, 50% 감면되고 기업부설연구소도 중소기업은 취득세가 75% (대기업연구소는 25%)까지 감면 받는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약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체당금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 때문에 체불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퇴직해도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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