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ㆍ자회사를 하나로 묶어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 논의가 진행됐지만 세수축소ㆍ조세회피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ㆍ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묶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 100% 자회사만 해당=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유형은 연결납세 이론에 충실한 ‘소득통산형’이다. 소득통산형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연결소득을 산출한 후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미국ㆍ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연결자회사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100%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사주조합이나 스톡옵션이 있는 경우 지분 비율을 판정할 때 5% 이내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2010년 시행이 확정됐지만 개별 기업은 각자 상황에 따라 개별납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방식을 채택하면 최소 5년간 동일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연결과세표준은 연결소득금액에서 연결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차감해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된다. 아울러 연결법인세액은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 대기업 위한 감세 대 그림의 떡=연결납세제도 도입을 놓고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먼저 대기업을 위한 감세조치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물론 연결납세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개별 과세보다 훨씬 유리한 제도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수익과 결손금을 통산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효과가 그만큼 커진다. 예컨대 한 그룹 내의 모회사 A가 200억원의 소득을 올렸고 자회사 B는 100억원의 소득을, 또 다른 자회사 C는 100억원 적자를 봤다면 200억원(200억원+100억원-100억원)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현재는 AㆍB사가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또 연결납세가 되면 모ㆍ자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것도 기업에는 매력적이다. 대기업 역시 큰 감세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이라며 “삼성이 연결납세제도를 얼마나 적용 받을지 생각해보라”고 반박했다. 반면 ‘100% 자회사여야 한다’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보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진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결납세를 도입할 수 있는 기업 수가 많아야 1,500여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지분 조건 등은 100%로 시작한 뒤 이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도 “예정돼 있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연결납세제를 실시할 경우 세수 감소가 엄청나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