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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무단 점유ㆍ사용 철저관리

앞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매립 및 무단 점유,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유수면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湖沼)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말한다 개발방안에 따르면 불법매립지, 무단 점유ㆍ사용지 등에 대해 원상 회복될 때까지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시키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국가 또는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기준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경치가 좋은 연안에 대한 불법매립 행위 등의 단속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 연안지킴이 등 일반국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은 철저히 보전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지역이 이미 개발된 경우 등 개발이 필요한 경우 국민 모두가 개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보다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대학ㆍ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걸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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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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