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가 연체 증가에 따른 채권추심 강화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연체율 증가로 채권추심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추심에 따른 채권 회수율 증가는 미미해 자칫 무리한 독촉으로 고객이탈과 기업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고객들에 대한 추심은 카드업계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법인고객들은 추심에 의한 채권 회수율이 일반 고객보다 크게 낮은데다 독촉 강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칫 거래 규모가 큰 고객이 이탈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은행계 카드사의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6개월 연체 채권까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법인 카드고객은 3개월을 초과해 연체하게 되면 채권추심을 해봐야 회수율이 절반을 밑도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그렇지만 그중에는 과거 우량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심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업계 카드사의 관계자도 "평균적으로 1개월 이상 연체 채권의 회수율은 80%선이지만 법인 고객 연체시에는 회수율이 이를 크게 밑돈다"며 "특히 연체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미 선순위 채권자들이 근저당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선점해놓은 터라 추심을 해봐야 건질 것이 없다"고 전했다. 개인고객에 대한 채권추심 역시 쉽지 않다. 조금만 채권 강도를 높여도 직접 해당 업체에 항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올 1ㆍ4분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카드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상담접수 건수는 지난해 1ㆍ4분기보다 70.0% 급증한 점은 카드사들로서도 상당한 부담거리다. 또 다른 은행계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 고객이 은행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채권추심이 은행에 대한 고객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더구나 일부 고객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동호회) 등을 통해 악성 글을 남기거나 집단항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추심기능 자체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지경"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카드사들은 신용정보업체 등에 대한 채권회수업무 위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위탁업체가 자칫 추심 과정에서 '사고'라도 낼 까봐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 은행계 카드사의 채권추심 담당자는 "추심 비용에 비해 회수 효율을 높여야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며 "그렇다 보니 자체적으로 아예 연체 채권의 상각 기준 기간을 앞당겨 아예 손실로 처리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