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투자금 회수·재투자 쉬운 환경 만들어 돈 흐름 숨통 틔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ㆍ창업활성화 대책은 부동산활성화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은 경기부양 시리즈 4탄 격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성장, 투자금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자금흐름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기업인이 창업기업에 재투자하고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중의 부동자금을 실물경제로 이동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소득공제 확대, 주식양도차익 과세 이연 등 각종 세제혜택과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총망라됐다.


창업 초기
■ 자금조달 방식 융자서 투자로 전환
소득공제 50%로 늘리고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창업단계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세제혜택'이다. 창업투자에 대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전체 자금조달액 472조원 중 벤처투자는 5조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은행대출(461조원)과 정책금융(5조원) 등 융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5,000만원을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존에는 570만원(5,000만×30%×38%(최고세율 가정))을 공제 받았으나 앞으로는 공제액이 950만원(5,000만×50%×38%)으로 늘어난다. 또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도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의료ㆍ교육ㆍ신용카드사용액 등을 합한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를 받는 투자대상 역시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벤처 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엔젤투자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온라인 등을 통해 소액 투자금을 모아 창업벤처에 투자하는 것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민간과 함께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해 2,000억원은 창업 초기, 3,000억원은 인수합병(M&A) 등에 지원한다. 특히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출자자에 대해 수익을 우선 배분하는 등 공공자금과 민간자금 간 이익배분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투자금 회수
■ M&A땐 기술가치 10% 법인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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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업ㆍ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투자금 조기 회수의 어려움을 꼽았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공개(IPO)가 사실상 유일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려 이익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M&A 활성화다. 우선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해 연구개발(R&D)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M&A하는 것을 기술혁신형 M&A로 정의하고 매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가치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한편 매도기업에는 증여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술가치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나 인수가액에서 세법상 시가의 1.3배를 뺀 것 중 매수기업이 선택한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세법상 가치가 50억원인 벤처를 80억원에 사들일 경우 약 1억5,000만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해주고 중소기업 간 M&A로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 범위를 초과하게 될 때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M&A를 꺼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제혜택 외에도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2조원),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3,000억원), M&A 보증 도입(1,000억원) 등 각종 정책자금을 통해 M&A를 위한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투자
■ 수익 실현때까지 양도세 과세 이연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수익을 실현한 후에야 과세하고 재투자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거나 매도기업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각으로 현금화한 자금을 일정 기간 내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로 얻은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장사다리펀드 가운데 1,000억원을 재기기업 투자에 활용하고 재창업자금 지원을 현행 400억원에서 5년 뒤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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