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DB)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70%로 기존과 같게 유지된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운용 방법과 투자한도는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시하고 이 규정 역시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복잡한 자산운용 규제를 단순화하고 그동안 개별 상품 유형별로 규정한 투자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금융위와 협의해 사모펀드·후순위채 등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기에 위험성이 높은 자산유형을 구체적으로 투자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투자 가능 자산의 경우 전체 투자한도 70%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