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미셀, 복지부서 제대혈은행 허가 취득

파미셀은 보건복지부가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실시한 이번 제대혈은행 심사평가에서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ㆍ채취ㆍ검사ㆍ등록ㆍ제조ㆍ보관ㆍ품질관리ㆍ공급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허가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7월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뀐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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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은행은 신생아의 탯줄(제대)에 존재하는 혈액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질병(백혈병ㆍ재생 불량성 빈혈ㆍ유전성 대사질환 등) 발생시 골수 대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현수 대표는 "제대혈은행은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며 "이번 허가 심사를 통해 세포를 장기간 보관하고 유지하는 기술력을 입증 받고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취득해,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성체줄기세포 은행도 보관된 세포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서 확보하고 있는 유용성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파미셀은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 상업화에 성공했으며, 이 외에도 성체줄기세포 은행사업과 제대혈 은행사업 등 세포 전문기업으로서 도약하고 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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