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딸은 함께 살 때만 재산 상속"

65세 이상 1만725명 설문

65세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딸의 동거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선재 중앙대 사회학과 연구교수와 김현식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재산상속대상 결정요인 분석' 논문을 한국사회학회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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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이 2011년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이 시행한 전국노인실태조사 가운데 '재산처리방식'에 대한 1만72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답한 노인들은 자녀의 성별과 동거 여부를 고려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아들과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모두 '자녀에게 골고루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 '장남에게만 주겠다', '딸은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주겠다'고 답하는 등 아들을 중심으로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반면 딸과 동거하는 경우에만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주겠다'는 등 아들 중심의 상속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노인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이 아닌 유동자산을 보유한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들 중심의 상속을 선호하고 있었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촌보다 도시에 살수록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거나 자녀의 사정을 고려해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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