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개설자·은행이름만으로 스위스 비밀계좌 조회

■ 한·스위스 국세청 MOU

국세청이 탈세혐의자의 스위스 비밀계좌번호를 몰라도 이름과 은행명 만으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박윤준 국세청 차장과 자무엘 타너 스위스 국세청장은 스위스 베른에서 조세정보 교환 등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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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지난 7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을 발효했지만 계좌번호를 알아야만 관련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 탈세혐의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다. MOU에서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금융기관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최근 스위스 비밀계좌정보를 토대로 탈세범 1명을 처음 적발했으며 현재 스위스에서 넘겨받은 4~5건의 탈세혐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년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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