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화사치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엄격해진다.
관세청은 6일 사업 목적이 아닌 쇼핑 목적으로 자주 출입국하는 호화사치 여행자를 중점점검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국내 면세점 등에서 고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엄격하게 과세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호화사치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환율하락과 경제회복에 따라 해외여행 증가세가 뚜렷하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고가품 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ㆍ4분기 입국 기준 여행자 수는 44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증가했다. 이 기간에 외국에서 구입한 핸드백을 가지고 들어오다 면세한도에 걸려 세관에 유치한 건수는 5,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 늘었다. 고급시계(1,202건)는 302%, 주류(7,032건)는 173%, 화장품(578건)은 23% 각각 증가했다.
관세청은 "국내 여행객의 해외여행 지출경비가 일본의 1,000달러보다 높은 약 200만원 수준"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여행경비 외에 해외쇼핑 경비를 많이 지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