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 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일부 펀드의 경우(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