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5일부터 건물난방 20도 넘으면 과태료

전기난방용품 요금 표시 의무화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물 내 난방온도가 20도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또 전력소비가 많은 전기난방 용품에는 전기 사용에 따른 요금표시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이는 10% 절전 규제,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담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내년 2월 말까지로 돼 있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에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시설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린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20도 난방온도 규제 대상을 올 겨울부터 4만7,000개 건물로 대폭 확대했다. 지경부는 지자체ㆍ시민단체ㆍ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단속활동을 펼치고 가장 심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간에는 총리실ㆍ행정안전부 등을 가세시켜 범부처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방침이다. 각종 전기 관련 용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전기 수요가 많은 전기온풍기와 전기난로 두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 고시하고 15일부터 에너지비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전기소비와 관련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온풍기와 스토브에 하루 8시간 사용 기준의 월간 전기요금 정보를 담은 라벨이 부착된다. 위반할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말부터 전기장판ㆍ전열보드ㆍ전기온수매트ㆍ전기라디에이터ㆍ전기침대 등 5개 난방기기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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