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선관위, 박근혜 미등록 사무실 급습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 8명 조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적법한 등록절차 없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터넷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급습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

서울시선관위 기동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현장을 덮쳤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물품을 수거했다"며 "현장에 있던 8명에 대해 동행요구를 해 영등포선관위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새누리당과 관련된 물품들이 발견됐지만 이들이 새누리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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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발급하는 임명장과 선대위 직책이 찍힌 윤모씨의 명함 등이 다수 발견됐고 새누리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략을 담은 문건도 있었다.

공직선거법 89조는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실 외에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등을 설치해 선거운동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벌인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선대위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한 것으로 새누리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당 차원의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 역시 SNS 전략 관련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줬을 뿐 당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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