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광 비리' 작년 내부 마찰 있었다

비자금 및 편법 상속·증여 의혹이 불거진 태광그룹이 지난 2009년 초 열린 주주총회에서 그룹 내 비리 의혹이 문제가 돼 정보공개소송이 진행되는 등 내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전성철 태광산업㈜ 사외이사 겸 대표감사위원이 “태광산업의 내부자 거래의혹과 불법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9월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로 “원고의 요구는 금감원이 태광 측의 내부자 거래 의혹 및 불법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사실이 있거나 향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각하 판결이 내려진 이 정보공개소송이 최근 불거진 태광그룹의 비자금 및 편법 상속 의혹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고 측이 당시 소송의 이유로 태광산업이 조직적으로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해 증권거래계좌를 운영하고 쌍용화재해상㈜을 인수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원고측은 특히 이들 두 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주주총회 감사보고서’ 안건에 포함시킬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자료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검찰은 태광그룹 비자금 및 편법 상속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진위여부 ▦방송사업인수 로비 가능성 ▦불법 상속 증여 가능성 등 3가지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14일 재무업무를 맡은 임원을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검찰은 태광실업이 주식관리용 등으로 이름을 빌려준 임원 등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펼치고, 조성된 내부 비자금을 동원해 정치권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로비를 한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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