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ㆍ한국ㆍ진흥 등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요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가 매각을 위해 하이브리드채 발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저축은행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올해부터 부실 PF 매각시 대규모 매각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자본확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채를 발행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은 상장 저축은행의 부실 PF 매각방법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감독당국의 관계자는 "상장 저축은행의 부실 PF 매각을 위해 하이브리드채 발행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자산관리공사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은 부실 PF 매각시 하이브리드채를 손실분만큼 발행하고 이를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해주는 것이다. 하이브리드채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혼합된 것으로 보통 만기가 30년 이상이다. 보완자본(Tier2)이 아닌 기본자본(Tier1)으로 인정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많이 발행했다. 현재는 저축은행의 하이브리드채 발행에 대한 근거조항은 없지만 감독규정을 바꾸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상장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들은 세 차례에 걸쳐 부실 채권 5조4,9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각했다. 매입가격은 장부가의 약 70% 수준으로 매각손실은 3년에 걸쳐서 나눠 쌓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IFRS가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들은 트루세일(진성매각)을 해야지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면 매각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트루세일은 사후정산 조건을 걸지 않고 완전히 매각한다는 뜻으로 매각손실은 즉시 반영해야 하고 전과 달리 충당금도 바로 쌓아야 한다. 이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할 수 있다. 자산건전화를 위해 부실 PF를 팔아야 하지만 BIS 비율 악화로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뱅크런'이 나올 수 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트루세일로 PF를 팔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 상황상 이것이 어려워 저축은행이 하이브리드채를 발행하면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인수해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상장 저축은행들은 PF 충당금 적립액이 적어 트루세일을 적용하면 대규모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사인 A저축은행은 PF 충당금 적립액이 평균 1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 PF 채권의 경우 트루세일로 하면 약 50% 할인해 매입한다. 저축은행은 할인폭이 더 크지만 50%를 적용하더라도 A저축은행은 채권액의 약 39%가 손실로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