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000만원의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로 봤다.
이 전 지사는 2009년부터 유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