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종부세 완화 기준 검토"

朴재경차관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향 검토의사"<br>與정책위부의장도 종부세 기준완화 필요성 제시


"종부세 완화 기준 검토" 채수찬 與 정책위 부의장 "재건축 규제 완화도 고려"부동산 세재정책 둘러싸고 논란 예고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재산세 경감과 거래세 인하 방침에 이어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7일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상향조정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기준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거래세 경감에 이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변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양도소득세 부분은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인하 계획이 없다"면서 "오히려 현재 1가구1주택에 대해 적용 중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추가 확대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재 1가구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5년까지 보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확대되지만 추가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혜택이 없다"며 "20년 또는 3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추가 공제해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도차익의 최고 45%인 특별공제를 상향 조정할 경우 사실상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된다. 채 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6억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8ㆍ31부동산대책 수립 당시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27만∼28만명으로 추산됐는데 최근 가격이 올라 4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면 종부세 대상 금액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 부의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재건축이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완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 부의장은 지난 6일 5년 이상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사람들이 신고가액 대신 기준시가 변동률을 감안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해 양도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5일 정부와의 확대당정협의에서 "군(郡) 지역처럼 시(市) 지역도 사업용 토지를 분리 과세해 서비스 산업이나 제조업 투자기업에 무거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동일 시·군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투기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동일 시·군 내에서도 투기지역 지정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부동산 투기지역 세분화에 대해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상세히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서울ㆍ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세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의 적극적인 부동산정책 완화 요구를 정부가 하나씩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도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7/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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