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006년 노조 집행부의 비리와 관련해 당시 위원장과 간부 5명으로부터 구상금 5억원을 받아내기로 했다.
노조는 최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노조가 전 집행부 임원 5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구상금은 전 노조 집행부 시절 '조합원 선물비리'로 인해 발생한 조합비 손해금이다. 금액은 5억1,000만원으로 당시 집행부 임원 5명이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