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시장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지난 6월 개정된 식품안전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에 대해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단계별로 엄격한 관리·감독체계를 구비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존보다 벌금을 대폭 올린 것이 눈에 띈다. 불법첨가물 등으로 안전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5~10배의 벌금을 물리는 현행 규정을 최고 3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심각한 식품범죄를 저지르면 식품업계에서 퇴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식품안전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양심 없고 고의로 남을 해치는 범죄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식품안전을 위한 행정조치들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중국은 농작물, 유아용 분유, 가축 도살·식육 제품, 식용유, 농촌식품, 아동식품, 인터넷을 이용한 식품거래,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식품의 회수, 위법 표시·광고 등의 9개항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량 기준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괄적인 금지 농약만 선정했던 과거 규정과 달리 이번에는 387종의 농약과 284개 주요 식품에 대해 모두 3,650개 항목의 제한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체 식품 수입액은 2000년 82억5,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50억8,200만 달러로 11.5배 급증했다. 이처럼 폭발적인 수입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산의 비중은 같은 기간 1.47%에서 0.76%로 뒷걸음질쳤다. 올해 1∼5월 중국의식품 수입액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0.58%(2억5,600만달러)에 그쳤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