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 Q&A] 주택 증여시 양도세 절세효과 큰 쪽은?

증여 5년후 매각하면 배우자 유리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주택을 배우자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50대 자영업자 K씨)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비용차이와 처분 시 양도세 절세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목적을 명확히 한 후 증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증여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증여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배우자와 자녀간 부담차이가 없지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의 차이로 인해 배우자가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는 10년간 증여금액을 합해 6억원까지, 자녀의 경우는 3,000만원(미성년 1,500만원)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적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 증여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증여의 목적은 보통 취득가액을 올려 나중에 처분 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지, 증여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위해 것 인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당초 취득 시보다 시세가 많이 오른 주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현재 시세로 평가하여 증여 신고한 후 5년이 지나 매각하면 그 신고가액이 양도세 산출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당초 취득 일부터 현재까지 오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증여를 통해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 때 비용부담은 배우자가 적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에 매각해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해 남아 있는 1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처리하거나 대폭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양도세 절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국 증여 시 발생하는 비용과 양도세 절세효과를 비교해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자녀이어야 하므로 만30세 이상이 되는 자녀 또는 만30세 미만인 자녀로서 소득이 있거나 결혼한 경우에 해당돼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녀라도 실제거주는 반드시 분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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