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강 담합' 대형 건설사 전 사장 집유

법원 "정부 무리한 발주가 빌미"

4대강 사업 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4대강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이 방대할 뿐 아니라 사업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많아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특히 중요했는데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의 규모가 방대한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어야 했는데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 15개 공구를 무리하게 동시 발주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20명 중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형을 내렸다.

또 건설사 11곳 가운데 6개 건설사 협의체를 구성해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법인은 법정 최고액인 벌금 7,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벌금 7,500만원, 포스코건설·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