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대1 재건축을 할 때 주택면적은 기존주택 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고 주택면적을 기존면적보다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대1 재건축시 주택면적 확대는 기존 면적의 최대 10% 이내로 제한됐고 면적축소와 일반분양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1대1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사업성이 종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이 있을 경우 해당 물량은 현행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행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 산정 때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빼고 대지 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해준다. 또 건축디자인과 도로의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되는 가구 수가 150가구 미만이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면제하고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법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전면 철거형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지고 이주수요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