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고 항공기 1대로 운항을 시작하는 신규 저가 항공사들이 설립됨에 따라 운항 초기 1년 동안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기존 항공사보다 안전감독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저가 항공사들은 자체 고장ㆍ결함 등을 분석한 자료(신뢰성 보고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며 기존 항공사들이 연 1회 점검받는 장비ㆍ공구관리 실태도 연 2회 점검받는다. 조종사 비행 근무시간 실태조사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어난다. 기상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는지를 확인하는 운항 통제 절차 감독도 연 6회로 기존 항공사보다 2회 더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독기간을 연장해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해 법규를 위반하는 항공사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관련 규정과 안전 기준을 어기면 사안에 따라 운항증명(AOC)도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