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위헌심판 제청

법원 "인격권·양심의 자유·과잉금지 원칙 침해" … 이번이 8번째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2002년 첫 위헌심판을 제청한 이래 이번이 여덟 번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판사는 "처벌 근거인 병역법 88조 1항 1호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제청 사유를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이번 제청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해당 법률 조항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근거는 주로 양심의 자유에 집중돼왔다.

관련기사



강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거부자의 주체적인 결정권과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며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전 위헌심판 제청 이유였던 양심의 자유 침해도 포함돼 있다.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판사는 "(선의의 병역 거부자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개인에게 돌릴 수 없다"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청은 2002년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첫 제청이 나온 이래 여덟 번째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04년 헌재가 최초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에도 2008년에 1건, 2009년과 2010년 각각 2건의 제청이 잇따랐으며 지난해 8월에도 창원에서 1건이 나왔다.

현재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수형생활을 하며 출소 뒤에도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현재 군 복무를 거부하고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수는 1만7,000여명에 달한다.


조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