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최저자본금 기준이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져 중소규모의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내 이를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경과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한도를 낮춰 중소 리츠의 설립과 운용을 쉽게 하고 연기금의 투자촉진을 위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사모를 허용한다. 투자자산 운용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한 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해 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식공모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춰 건교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소요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 개발사업시 우선 유가증권시장 의무적 상장과 투자제한을 철폐해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츠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중심에서 호텔ㆍ물류시설 등에까지 다양화될 수 있고 설립 및 운영절차의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