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과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지난 19일자로 법정전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