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110㎞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0일 "경부선은 건설될 때 설계속도가 100㎞로 만들어져 제한속도도 100㎞이지만 그동안 확장과 시설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이용자가 가장 많은 도로여서 일부 구간의 최고속도를 1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현장조사를 통해 제한속도를 올릴 수 있는 구간을 선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최고속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과 도로공사는 제한속도를 올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구간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교체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등 준비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설계속도가 100㎞여서 제한속도를 110㎞로 조정하려면 나들목이나 휴게소에서 진입한 차량이 속도를 올리는 '가속차로'의 길이를 최소 70m 연장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고속도를 올릴 수 있는 구간으로는 편도 5차로인 서울∼천안 구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설계속도가 120㎞로 건설됐지만 제한속도가 110㎞인 고속도로는 법규 개정 작업을 통해 제한속도를 120㎞로 올려줄 방침이다. 현재 설계속도가 120㎞인 도로는 제2중부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천안∼논산선, 중앙선 대구∼부산, 청원∼상주선 등 6개다.
경찰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2개 도로를 선정해 내년에 제한속도를 시범적으로 올려주고 나머지 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는 안개가 많아 제한속도를 올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시범적으로 최고속도를 올려줄 도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