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환급 혜택을 더 받으려고 택시를 이용하지 않은 가족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십 차례 발행하다 적발되자 무단결근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던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윤모씨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윤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8월 윤씨는 손님들에게 택시비를 현금으로 받고 그 액수만큼의 현금영수증을 손님에게 주는 대신 가족 명의로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