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 가족 취업제한과 관련한 연좌제 문제, 법안이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할 우려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어 연내 통과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직계혈족이 100만원 이상 수수시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된 뒤 7월초 공청회가 열렸으나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용태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정부에서 검토한 논리를 보완하고 일부 수정 대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뒤 26∼28일과 12월1일 연속 소위를 열어 법안들을 논의한 뒤 합의된 것들은 12월 3일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