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씨티등 4개 외국계銀 수천억 세금 폭탄 맞는다

5년간 배당소득 관련<br>국세청, 추가납부 고지<br>불복 땐 소송전 예고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외국계 은행이 지난 5년간의 배당소득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많게는 3,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은행이 또다시 불복할 경우 우리 정부와의 대형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과세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씨티은행과 SC은행ㆍHSBCㆍ도이체방크 등 외국계 은행 본사 4곳의 위탁관리를 맡은 역외펀드 '시카브펀드'에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기로 했다. 4개 은행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으로 세금부과는 이들을 상대로 행해진다.


한국씨티 등 4개 외국계 은행은 역외펀드를 통해 투자한 만큼 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제한세율)만 내왔는데 우리 조세당국은 법리검토 결과 이들에 22%의 세율을 매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과세할 수 있는 만료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일단 2006년 5~9월분 배당금 수익분에만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5년간의 배당소득 전부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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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개 은행은 조세당국의 세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방침이다.

과세당국은 추가 과세를 자신하고 있다. 이미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해 6월 '시카브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룩셈부르크 정부와 과세협정을 맺어도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카브펀드=룩셈부르크에 설정된 펀드다. 역외펀드의 한 종류인데 룩셈부르크는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지역이어서 자산운용사들이 역외펀드 등록지역으로 선호해왔다. 시카브펀드가 한국에 투자한 자금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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