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작업환경 측정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중 입법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거나 외부의 측정기관에 측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해당 노동관서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노동관서가 불시에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또 작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40여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