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천안함특위', 이달말부터 2개월간 활동

필요시 한달 연장… 독도특위는 연말까지 활동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돼 이달 말부터 2개월간 활동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여야 동수의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구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안함특위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특위는 구성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2개월 시한으로 활동하되 필요시 한 달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이 원내대표는 수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으나 안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처리는 안 되지만 적절한 시기에 당론을 결정한 후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독도특위’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독도특위는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4월 합의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불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검찰의 향응ㆍ접대 파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검찰의 자체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대비 경호강화에 관한 경호관련법,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율했으나 이견이 커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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