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그동안 해 오던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제휴업체에 넘기면서 개인정보 이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의 탈퇴수수료를 고객들이 물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고객들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공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수수료까지 물리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횡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티 캐쉬(T-cash)'사업권을 제휴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의'모바일 티 머니(T-money)'로 이전했다. SK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한국스마트카드의 스마트 폰 서비스 제휴업체인 티 모넷으로 다음달 10일부터 이관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공지했다. 티모넷으로 이관되는 고객들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T-cash 카드번호, 전자상거래 결제 내역 등이다. T-cash 고객은 7월말 현재 75만명에 이른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이관을 거부하는 고객의 경우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해지 신청하고 기존에 충전된 잔액은 편의점에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입자 A씨는 "서비스 이전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요즘처럼 스팸메일이 많은 상황에서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것 만으로 공지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문제는 충전된 잔액을 환불 받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환불 수수료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불 수수료는 T-cash 제휴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환불수수료는 SK텔레콤이 보냈다는 정보이관 공지 이메일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고객들은 가입자들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기업간 개인정보 이전과정에서 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환불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티 캐쉬 이용자는"요즘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가뜩이나 민감해진 상황이라 정보가 이관되는 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회원 탈퇴를 결심했다"며 "탈퇴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T-cash는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일정 금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 됐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일반 상점 및 온라인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전자 결제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하나은행과 함께 만든 하나SK카드를 통해서도 T-cas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