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법 시행령 개정안] 한전부지 산 현대차는

일단 '업무용 부동산' 인정받은 후 일정기간내 착공해야 세부담 덜어

5년내 착공해야 인정불구 관련법은 3년 한시법

기준 안바뀌면 세금내야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5,500억원을 주고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전경. /서울경제DB

사내유보금 과세에 누구보다 촉각을 곤두세운 곳은 바로 현대자동차그룹이다. 지난 9월 10조5,500억원을 베팅해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7만9,341㎡)를 사들였기 때문. 낙찰 당시 토지대금의 10%(1조550억원)를 계약금으로 지불했고 내년 9월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은 잔금을 내야만 토지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내년부터 과세되는 사내유보금 과세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난제가 해결돼야 한다. 우선 사옥 및 복합개발 용도로 사들인 부지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2월께 하위 시행세칙을 개정할 때 담기로 해 과세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심에 달려 있는 셈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부동산 매매업체가 매매용도로 구입한 토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 땅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사옥용 부지를 포함한 대부분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기하는 데 쓸 공산이 커진다.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돌리겠다는 기업환류소득세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엄격히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기사



만약 시행규칙에서 사옥 및 복합개발 용도 부지가 업무용으로 인정될 경우 내년 치러야 하는 잔금 9조5,000억원이 모두 투자로 계상되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일단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장애물은 또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 신축용 토지가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 후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5년이 흐른 뒤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3년 한시법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설사 한전 부지가 업무용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을 물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고 인정 기준도 착공신고서가 아닌 영향평가 등의 초기 인허가 단계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