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코트 산다

8월부터 온라인 결제 간소화

오는 8월부터 온라인 거래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보안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사용자 불편을 가져오는 액티브엑스(ActiveX) 없이 보안성을 높인 공인인증서 사용방식도 개발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온라인 거래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이 모두 필요했다. 또한 액티브엑스가 없는 웹표준(HTML5) 공인인증서를 개발해 9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온라인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카드사 허가 아래 카드 유효기간과 카드 보안코드(CVC)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니시스 등 대형 PG사는 카드정보를 수집해 미국의 페이팔처럼 간편결제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인인증서 논란은 지난 3월과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때문에 중국인이 한국 배우가 입은 '천송이 코트'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없고 온라인시장이 발전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확산됐다. 공인인증서는 보안에 뛰어나지만 이를 설치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브라우저 기술인 액티브엑스를 채택해야 했다. 액티브엑스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보안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편하다는 불만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5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다. 해외 신용카드는 대부분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규제가 사라진 이상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카드사는 내국인에게 액티브엑스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이는 과거 정부 정책이 편의성보다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안강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채택하면 정보유출에 의한 피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만 사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대체수단도 개발되고 정보 유출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금융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