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면 실태조사를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판촉비용 부당 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 반품 등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여부를 광범위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판매수수료 외 추가 비용이나TV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부과 여부 및 비용, 인수 후 분실 상품의 비용 전가, 납품업체 지분 보유 현황 등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총 48개대형 유통업체와 1만여 납품업자다. 대형 유통업체는 백화점13개, 대형마트·아울렛·SSM17개, 홈쇼핑 5개, 인터넷쇼핑몰 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 2개, 대형 서점 2개 등이며 납품업자는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별로 납품업체 수의 25%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기간은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 납품업자의경우 7~8월 2개월간이다. 서면조사 결과, 법 위반가능성이 높거나 판매수수료·장려금 부당 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10~12월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계적인 서면조사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법준수 의식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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