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 과학의 역사 짧아 노벨상 수상자 배출 못해"

방한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 룬트스트롬 교수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22일 마련한 ‘해외 우수석학 초청 워크숍’에 참석한 매츠 욘손(왼쪽) 스웨덴 예테보리대 물리학과 교수와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인 잉게마 룬트스트롬(가운데) 스웨덴 링초핑대 교수가 노벨상 수상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이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학의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22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마련한 ‘해외 우수석학 초청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인 잉게마 룬트스트롬 스웨덴 링초핑대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 결정이 의미 있는 발견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을 지낸 매츠 욘손 스웨덴 예테보리대 물리학과 교수는 “첫 발견 또는 발명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새 분야를 개척했는지, 사회에 얼마만큼 임팩트를 줬는지 등이 심사에 고려된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이슈화된 연구 분야보다는 오래 전에 기초적인 발견을 한 사람한테 상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룬트스트롬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원칙은 아니다”라며 “과학적 성과가 매우 뛰어나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떠나 수상도 가능하다”고 한국 과학자들의 분발을 격려했다. 그는 “한국의 과학 역사는 20년 남짓이고 일본은 이보다 길기 때문에 일본의 수상 기회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면서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 후보로 부각되려면 과학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험장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벨상은 매년 1월 심사위원단 2,000명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아 300명 정도를 추린 후 심사위원회가 2월부터 7월까지 추천후보들을 압축한 다음 8월에 최종 한 명을 선정, 스웨덴 왕립한림원에 후보를 올려 최종적으로 한림원이 결론을 내리는 절차를 밟는다. 한림원이 최종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후보 대신 다른 사람이 수상할 가능성이 있어 수상자는 발표 당일 몇 시간 전까지도 공표되지 않는다. 한편 국내 과학계의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정감사에서 "KIST의 경우 노벨상에 근접한 스타급 과학자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묵묵히 연구할 수 있도록 ‘정년 후 연장근무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기초기술연구회 산하에 139명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지만 경륜 있는 원로과학자 월급이 단 100만원에 불과해 처우가 열악하다. 서 의원은 “KIST는 정년 후 연장근무자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처우도 월 300만~400만원 수준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출연연구기관 전체에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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