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FTA 비준안 직권상정은 불가피한 수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직권 상정한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끝까지 반대함으로써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틀간의 심야회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의총에서 백지화시킨 데 이어 또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한미 FTA 비준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한미 FTA를 놓고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행태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그동안 한미 FTA 비준안을 합의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여야 간 1,500분 이상 소요된 끝장토론도 벌였고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마라톤회의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축산업 피해보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해 야당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독소조항이라며 물고 늘어짐으로써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해외투자가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ISD는 야당의 주장처럼 독소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야당은 ISD를 채택하면 미국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의 공공정책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정책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미국의 패소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제협정에 ISD조항이 포함된 것은 일반화된 국제조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갈수록 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ISD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무역협회ㆍ대한상의ㆍ전경련ㆍ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FTA민간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ISD를 문제 삼는 것은 말 그대로 반대를 위한 핑계에 불과한 셈이다. 야당이 반대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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