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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 늘듯

국토부, 대형업체 입찰참여 하한액 200억원으로 상향 중소업체 발주물량 연간 1조2,000억원 늘어날 듯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형업체의 입찰 하한액이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중소업체의 참여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1조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 공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일 발표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1월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대형업체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기준 183개다. 이들 업체의 경우 현재 국가 발주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공사금액의 도급 하한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 액의 6~24%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 가운데 150~200억 규모의 공사 발주금액은 지난 2008년 기준 1조1,69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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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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