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보, 상반기내 모기지보험 판매

올 상반기 안에 손해보험사들도 모기지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모기지보험을 이용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만 취급해 온 모기지 보험을 일반 손보사에도 허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모기지보험이란 은행이 정해놓은 담보인정비율(LTV)이상으로 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사가 추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 저축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2순위 담보대출과 유사하다. 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모기지보험을 이용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반기 안에 희망하는 손보사에 모기지보험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모기지보험 대상 주택은 비투기지역 내 25.7평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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