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이닉스, 상계관세 굴레 벗고 도약

日·유럽 이어 美도 요율 재조정 마무리<br>2003년 첫 부과 후 8년여만에 종지부


하이닉스반도체가 8여년간 발목을 잡아왔던 상계관세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일본과 유럽에 이어 미국 정부도 최근 하이닉스반도체의 상계관세 연례재심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상계관세라는 '큰 짐'을 훌훌 털어버린 것이다. 31일 하이닉스반도체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상계관세 요율을 재조정하는 제6차 연례재심회의를 열고 하이닉스반도체에 부과됐던 마지막 상계관세 요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상계관세와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발길을 재촉할 수 있게 됐다.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는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8월 미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5년간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당시 관세 요율은 무려 44.29%였다. 상계관세는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다. 무역구제 방법 가운데 수입제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미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유럽연합(EU)과 일본도 상계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하이닉스는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3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됐다. 그 뒤 하이닉스반도체는 상계관세의 부당함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요율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EU는 2008년 4월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철폐를 최종 승인했다. 2009년 4월에는 일본 정부도 상계관세 관세 철폐를 최종 결정했다. 미국도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2006년 4월 첫 1차 연례재심을 열어 요율 재조정에 나섰다. 쉽게 끝날 것 같은 미국 정부의 요율 재조정은 연도별로 매해 재조정에 나서면서 장기전이 됐다. 2차 연례재심은 2007년 2월에 열렸다. 그 뒤 2008년 3월 3차 연례재심, 2009년 2월 4차 연례재심, 2009년 11월 5차 연례재심 등 숨가쁜 행보를 이어갔다. 미국 정부는 드디어 최근 6차 연례재심을 열어 하이닉스반도체의 상계관세 요율을 조정했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6차 연례재심을 끝으로 미국 측 절차가 100% 마무리됐다"며 "상계관세가 결정된 게 2003년이니까 최종 마무리까지 장장 8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제 상계관세는 100% 잊고 점유율을 높이고 이익을 올리는 것에만 매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례재심을 거치면서 초기 44.29%였던 상계관세 요율은 2차 31.86%, 4차 4.91%, 5차 0.06%, 6차 1.93% 등으로 조정됐다. 하이닉스는 조정된 요율에 따라 이미 냈던 상계관세와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는 등 짭짤한 부대 수익도 거뒀다.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는 현재까지 외국 정부가 취한 무역구제 조치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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