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빚 못갚은 채무자 이자 최대 연 15% 깎아줘

주택금융공사 11월까지 캠페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 돈을 빌렸지만 빚을 상환하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 고객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는 11월23일까지 공사에 채무감면 및 분할 약정을 신청하면 공사가 최대 연 15%에 이르는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채무금액의 50%만 갚으면 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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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약정 신청할 수 있다. 공사에서는 최대 13만7,000명가량의 고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캠페인 기간에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공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최대 연 15% 이자를 없애고 분할상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며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고객은 월별로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면 약정체결 및 신용도판단정보 조기해제가 가능하고 채무자 요청에 따라 개인은 최대 8년, 사업자는 15년 동안 매월 균등방식 또는 균등 감소방식으로 분할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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